2023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23.02.14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1180
가. 접수기간: 2023. 2. 15.(수) ~ 3. 10.(금)
나. 지원대상: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180여개소
다. 지원내용: 임대료 50만원 ~ 70만원(차등지급)
- 월 임대료 10만원~60만원 미만: 50만원 지원
- 월 임대료 60만원~90만원 미만: 60만원 지원
- 월 임대료 90만원 이상: 70만원 지원
마. 참고사항(2022년 사업과 달라진 점)
- 5개월간 월평균 임대료에 따라 차등지급
- 유흥업소 지원가능
- 제로페이 의무가입사항 삭제
- 임대료 계좌이체 내역 증빙 가능 소상공인(현금납부 시 증빙 불가)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(선정 전)지원 신청서류 1부.
3. (선정 후)지원금 신청서류 1부. 끝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